조례안·5분발언 등 처리
  • ▲ 천안시의회 청사.ⓒ천안시의회
    ▲ 천안시의회 청사.ⓒ천안시의회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정도희)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제261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와 5분 자유발언 등을 처리한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17일 열리는 제261회 임시회에서는 각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고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생활관(합숙소) 환경 개선에 관한 제언(이종담 의원) △안전한 수산물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제언(박종갑 의원) △탄소 중립 실현 위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해야(김철환 의원) △천안시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 발생 감소를 위한 제언(이지원 의원) △천안 소재 문화재 환수에 관한 제언(김길자 의원)△발달장애인 이용시설의 도심 내 설치 제안(유수희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천안시 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및 보행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제261회 임시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