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임시의사 선임안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 심의 통과”“파산 후 경영주체 없어 혼란…공립화 전까지 안전 운영”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한중대 회계 비리 등으로 폐쇄됐던 학교법인 광희학원의 임시이사 선임안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동해 광희중‧고 운영 정상화가 가능하게 됐다. 

    29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법인 광희학원은 (구)한중대가 회계 비리 등으로 2018년 2월 28일에 폐쇄됨에 따라 관할청이 교육부에서 강원교육청으로 이관됐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광희학원은 2018년 4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같은 해 9월부터 회생절차를 개시했으나, 2019년 8월 19일에 법원으로부터 직권파산 선고를 받았다. 

    당시, 광희학원 소속 동해 광희중·고는 법원으로부터 영업 계속 허가를 받아 파산 종료 시까지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됐으나, 법인의 파산으로 학교 경영의 중요한 사항 들을 결정할 경영 주체가 없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임시이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도 교육청은 지난 4·5월에도 임시이사 선임안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했지만, 법률적인 쟁점이 해결되지 않아 의결되지 못하고 있었다.

    파산한 학교법인에 임시이사를 선임한 사례가 없고,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과 별도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도 교육청은 파산법인이 재산과 관계없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사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법률 자문, 법무부 질의회신, 대법원 등기선례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고, 지난 26일 제206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학교법인 광희학원 임시이사 선임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학교법인 광희학원 파산 이후 경영 주체가 없어 혼란을 빚어왔던 동해 광희중·고는 공립화 전까지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선임되는 임시이사는 9명이며, 임기는 2년으로 동해 광희중고·가 공립화되기 전까지 활동하게 된다. 

    다만, 광희학원의 재산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처리하게 되며, 임시이사는 교직원 인사, 교육과정 운영 등 재산과 관계없는 법인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김범중 예산과장은 “이번 임시이사 선임으로 동해 광희중·고가 공립화되기 전까지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부모·동문회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