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위원회, 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징계처분 합당 결론
  • 충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했던 유수남 전 감사관(임기제 공무원 3급 상당)의 소청이 기각됐다.

    8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소청심사위원회는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같이 처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위반, 직무상 명령 불복종 등의 이유로 유 전 감사관을 정직 2개월 처분했다.

    유 전 감사관은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15조 규정에 따라 곧바로 직위에서 물러났다.

    유 전 감사관은 진보성향으로 알려진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 시절인 2014년 임용돼 8년여 동안 도교육청 감사관으로 일해 왔으며, 잔여 임기는 오는 10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