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계약·납품 과정 조사결과 5538대 중 267대 부정납품3명 수사 의뢰·3명 징계, 33명 주의·경고…가전제품 뇌물도 업체, 에너지효율 등급 속여 납품 무더기 ‘적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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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교육청
    김병우 전 충북도교육감 재임 당시 돌출됐던 ‘냉난방기 납품 비리 의혹’이 전수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도교육청 조사결과 200대가 넘는 부정납품이 확인됐고, 뇌물수수 등으로 수사 의뢰와 징계, 행정처분을 받을 공무원이 수십 명에 달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10일 최근 5년(2018~2022년)간 냉난방기 사안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설치된 냉난방기 8791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에 따라 공급된 267대가 부정납품 물량으로 확인됐다.  

    관련 공무원이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거나 부정납품의 대가로 업체로부터 가전제품을 뇌물로 받았고, 에너지효율 등급을 속인 냉난방기를 납품하도록 한 사례가 무더기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자녀를 해당 업체에 2주간 취업시켜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3명을 수사 의뢰하고 3명을 징계, 제품검사를 소홀히 한 33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처분했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으로 계약된 냉난방기를 3~4등급으로 납품, 설치한 부정납품업체 2곳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천정형과 벽걸이형 냉난방기 1만3000여 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한명수 충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독 공무원의 권한과 업무처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냉난방기 납품과정이 지나치게 허술한 데다 관련자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도교육청 납품비리의혹사건은 청주의 모 시민단체가 2020년 2월 도교육청의 납품비리와 김병우 전 교육감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김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와 전직 충북교육청 공무원 B 씨 등 6명을 추가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김 전 교육감은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