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비 50대 50, 세종산 우수농산물 추가지원금 신설
  • ▲ 세종시와 세종교육청 전경.ⓒ세종시
    ▲ 세종시와 세종교육청 전경.ⓒ세종시
    세종시는 세종교육청과 올해부터 2026년까지 적용·시행될 무상급식 분담률에 최종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시가 제안한 무상급식 식품비 50대 50 분담안을 받아들이고, 시는 교육청이 제안한 무상급식 식품비 외 관내 우수농산물 추가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안을 수용했다. 

    올해 무상급식에 드는 경비는 750억 원이다

    이 중 식품비와 추가지원금은 총 452억 원으로 식품비 408억 원은 두 기관이 204억 원씩 분담하고, 추가지원금은 세종시가 44억 원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이외 운영비와 인건비 298억 원 등은 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시와 교육청은 이번 합의로 지역 농가 활성화, 학생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합의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우수 식재료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교진 교육감은 "이번 무상급식 합의로 학생에게 전국 최고의 식재료를 사용한 양질의 무상급식을 제공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