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태세 점검·휴대용 보호장비 착용 등 안전보호 대책 마련
  •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는 18일 시청 민원실에서 민원인 응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모의훈련은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원담당 공무원, 세종경찰서 보람지구대, 청원경찰 등이 참여했다. 

    모의훈련은 민원공무원의 업무처리과정에서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해 진행되었다. 

    모의훈련은 상급자의 적극 개입·중재 시도, 사전고지 후 녹음·촬영, 경찰서 연계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민원인 대피, 청원경찰 민원인 제압·경찰 인계 순으로 진행됐다.

    비상벨 작동시 경찰서의 출동태세를 점검하고 지역 읍·면·동 민원실에 배부한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 활용방법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조치원읍 민원실에서 생계급여 신청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흉기 난동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민원 공무원들의 안전보호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황선득 민원과장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와 전화녹음, 경찰서 연계 비상벨 운영, 민원창구 안전칸막이 설치 등을 설치해 민원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