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미지급 보수 청구소송 착수 계획…학내비리 고발 등 법적투쟁도
  • ▲ 충청대 설립자 고 월강 오범수 선생(오경나 총장 부친) 흉상.ⓒ충청대 교원노동조합
    ▲ 충청대 설립자 고 월강 오범수 선생(오경나 총장 부친) 흉상.ⓒ충청대 교원노동조합
    충청대 총장임용 불법강행과 관련해 이 대학 비상대책위원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젠 법적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지난 5일 출범한 충청대 교원노동조합(위원장 이윤호)는 7일 충청학원을 상대로 보수와 관련한 소송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충청대 교직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교직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오랜 기간동안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청학원이 이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교직원의 보수를 장기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미지급 보수가 발생된 것”이라며 그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지급 받지 못한 보수의 지급을 지금이라도 청구하는 것은 충청대 교직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모 언론에 보도된 ‘오경나 이사장 연봉 2억원+관사…실속 챙겼다’는 기사에 노조 조합원들이 ‘자신의 배는 불리면서 교직원들의 보수는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오 이사장의 이중적 태도는 비난받아야 한다고 크게 분노했다”며 목청을 돋웠다.

    이 위원장은 “최근 3년 이내 퇴임한 교수들과 퇴임이 임박한 교수들을 중심으로 먼저 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교원노조가 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을 주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도 지속해 모집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오경나 총장 아이디를 빌어 충청대의 학내 인트라넷을 통해 송승호 전 보과대 총장이 충청대 학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법적책임을 언급한 부분도 말썽이 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이 위원장은 “상대가 먼저 법적 대응을 언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당방위 차원에서라도 우리도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학내비리와 위법사실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 중이며, 그 결과 위법으로 의심될만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에 따른 고발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