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미지급 보수 청구소송 착수 계획…학내비리 고발 등 법적투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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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대 총장임용 불법강행과 관련해 이 대학 비상대책위원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젠 법적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지난 5일 출범한 충청대 교원노동조합(위원장 이윤호)는 7일 충청학원을 상대로 보수와 관련한 소송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충청대 교직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교직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오랜 기간동안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충청학원이 이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교직원의 보수를 장기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미지급 보수가 발생된 것”이라며 그 경위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에 따라 지급 받지 못한 보수의 지급을 지금이라도 청구하는 것은 충청대 교직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강조했다.그는 “어제 모 언론에 보도된 ‘오경나 이사장 연봉 2억원+관사…실속 챙겼다’는 기사에 노조 조합원들이 ‘자신의 배는 불리면서 교직원들의 보수는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오 이사장의 이중적 태도는 비난받아야 한다고 크게 분노했다”며 목청을 돋웠다.이 위원장은 “최근 3년 이내 퇴임한 교수들과 퇴임이 임박한 교수들을 중심으로 먼저 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교원노조가 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을 주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도 지속해 모집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한편, 오경나 총장 아이디를 빌어 충청대의 학내 인트라넷을 통해 송승호 전 보과대 총장이 충청대 학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법적책임을 언급한 부분도 말썽이 되고 있다.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이 위원장은 “상대가 먼저 법적 대응을 언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당방위 차원에서라도 우리도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학내비리와 위법사실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 중이며, 그 결과 위법으로 의심될만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에 따른 고발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