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개정 관련 대학 교수 등 전문가 협의회
  • ▲ 세종교육청 전경.ⓒ세종교육청
    ▲ 세종교육청 전경.ⓒ세종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이 교육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과 2일 이틀간 청사에서 세종시법 개정 따른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교육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협의회에서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교육수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세종시 특별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전문가들은 교육수도 개념과 핀란드 교육수도 사례, 세계적 교육수도 모델, 국제적 평생교육 도시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시 교육청은 교육 공무원과 학부모, 시민단체, 세종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법 개정에 따른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교육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오는 7월 공개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지난 10년의 성과를 토대로 세종교육이 명실상부한 교육수도로 만들기 위해 세종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성공적인 법 개정을 위해 민·관·학이 함께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신명희 세종시교육원장, 김용 책임연구원, 강현석 경북대 교수, 박상옥 공주대 교수, 노민호 자치분권 전국회의 공동대표, 이희수 중앙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