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 등 발생한 재산 피해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재해취약지역 주택,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 등이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 등으로 발생한 재산피해를 70%(정부·지자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은 풍수해보험 가입 시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인하, 신용보증 한도 상향, 신용보증 심사 우대, 정책자금 대출금리 우대, 소상공인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자연재난 피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붕괴위험지구,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은 일반 지역보다 더 높은 지원율로 87%까지 지원한다. 

    재해취약지역 내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경제 취약계층에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개별보험 가입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 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등 7개 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다. 단체보험 가입은 각 구청 재난부서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가입 방법 및 주요 내용 등 풍수해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 재난 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치구 재난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단, 풍수해보험은 계약 전에 발생한 자연재해와 보험 계약 진행 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많은 시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