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심의보 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심의보 전 충북교육감 후보 캠프
    ▲ 심의보 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심의보 전 충북교육감 후보 캠프
    자신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된 결과를 언론에 공표해 기소된 심의보 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에게 법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전 후보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파급력이 낮은 언론 매체의 보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 전 후보는 교육감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해 2월 자신의 선거운동원이던 A 씨의 의뢰로 이뤄진 교육감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청주의 한 인터넷 매체에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공표 금지 등)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하거나 언론을 통해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 전 예비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A 씨는 충청권 한 여론조사 업체에 700만 원을 주고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인터넷 매체가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 그 결과를 보도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심 전 예비후보는 김병우 전 예비후보(전 교육감)에 이어 후보자 적합도에서 2위를 기록, 윤건영 예비후보(현 충북교육감)보다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여론조사 비용이 심 전 예비후보 개인 금융계좌에서 송금된 것으로 보고 후보자 개인이 셀프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여론조사의 공표 금지 등)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심 전 후보의 선거를 돕기 위해 보도를 의뢰한 A 씨에게도 선거법을 적용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