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범석號 핵심공약 원도심 활성화 추진계획 발표 지구단위계획수립, 경관지구 폐지…문화예술거리 조성도
  • ▲ 이범석 청주시장이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원도심 경관지구 폐지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김동식 기자
    ▲ 이범석 청주시장이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원도심 경관지구 폐지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김동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지난해 민선 7기 성안길 주변 지역주민의 반발 속에 도입된 원도심 고도제한 조치가 해제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3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을 완화한 뒤 내년 9월 원도심 일대의 고도제한 경관지구를 폐지한다.

    이범석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성안길 주변 원도심 지역 규제로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고도제한 해제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원도심의 도시공간 재편과 미래 성장거점으로 구축한다.

    원도심 경관지구 내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주택사업 등 4개 사업은 도시계획조례를 오는 3월까지 개정 절차를 거쳐 4월에 고도제한 없이 공동주택건축의 용적률을 최대 130%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이어 현재 경관지구 제한된 건축행위를 일시에 해제할 경우 무분별한 건축으로 도시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동까지 원도심 세부 구역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주민 의견수렴과 의회의 의견수렴,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9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고 원도심 경관지구를 최종적으로 폐지해 도시경관 보존과 체계적인 개발로 원도심을 중심 상권으로 활성화할 방침이다.

    남주·남문로 지역의 가로주택 정비와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구역별로 추진돼 왔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오는 11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부족한 도로 등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정비기금을 활용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등을 지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도심 상권기능 회복을 위해 쇠퇴한 공간을 정비한다.

    성안동 지역 내 쇠퇴한 공간을 찾아 정비하고, 생활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토지 매입을 추진 중으로 오는 9월에 국토교통부에 공모 신청해 내년도에 착공하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도심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한다.

    소나무길을 중심으로 소공연장과 갤러리 등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원도심 골목길 축제와 청소년 주말 버스킹 등 다양한 문화예술과 소규모 공연행사로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중심 상권으로 회복시킬 예정이다.

    이 시장은 “원도심 내 구역별 특성을 반영, 관리와 개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해 단기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도심을 상업, 주거, 여가,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원도심 활성화를 민선 8기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주시 원도심 경관지구(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민선7기 시절인 지난해 2월 한범덕 전 시장 재임 시 결정·고시됐다.

    원도심 돌출 경관에 따른 스카이라인 훼손 방지, 소규모 가로주택사업 산발 추진에 의한 고층건물 입지 가속화를 막기 위해 도입했다.

    성안동과 중앙동을 4개 구역으로 나눠 △근대문화1지구 44m(최고 57.2m) △근대문화2지구 28m(최고 36.4m) △역사문화지구 17m(최고 21m) △전통시장지구 40m(최고 52m)로 고도를 제한했다. 층수 기준은 재정비안 수정·고시를 통해 삭제했다.

    이범석 시장은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들어 경관지구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