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차량 등 출입통제…9410수 ‘살처분’
  •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장면.ⓒ충북도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장면.ⓒ충북도
    지난 9일 천안시 동면 화계리 종오리농장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최종 확진됐다.

    이 농장에서는 8개 동 7686수(43주령)를 사육하고 있는 종오리에서 사료섭취감소, 산란감소 현상이 나타나자 지난 9일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이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조사결과 H5형 확인(9일)된 데 이어 10일 검역본부에서 조사한 결과 최종 고병원성(H5N1)으로 확인됐다.

    방역대는 전업 규모 40호 10만1500수, 500m에는 종오리 1호 9410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1~3㎞ 부근에는 9호 27만2000수, 3~10㎞ 부근에는 30호 73만4000수를 사육하고 있다. 500~10㎞ 방역대에는 사육 가금농장 2 다섯 농가(닭 22 농가, 오리 3 농가),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에 사람과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장비와 인력을 투입, 지난 10일 예방적 살처분(1 농가 9410수)을 완료했다. 역학 관련 발생농장 출입 차량, 차량 역학 농가 등에 대해 이동제한을 조치했다.

    천안시는 예찰 지역(3~10㎞) 내 육용 오리 3 농가에 대해 조기 출하토록 했고, 보호지역(0.5~3㎞) 내 가금 농가(5호)에 대해서는 사료공급을 위한 전용 차량 지정 및 옮겨 싣기 장을 설치하는 등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충남도는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이 지속하면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점차 커지자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가축 질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지난달 21일부터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며,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행동지침을 배부하는 등 시군 및 농가의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