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계좌 입금 확인”…신고 재산 3억원 넘지 않아 징계의결 요구 피해
  • ▲ 김상열 충북단재교육연수원 원장.ⓒ충북교육청
    ▲ 김상열 충북단재교육연수원 원장.ⓒ충북교육청
    충북도교육청은 공직자 재산 신고와 관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대여금 5000만 원을 누락한 도교육청 소속 고위 공무원을 ‘경고 및 시정조치’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교육청 납품 비리 사건과 관련, 김상열 충북단재교육연수원장(3급)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금융계좌에서 5000만 원이 타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범죄와의 연관성은 없으나 김 원장이 공직자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직자윤리위에 통보했다.

    하지만 김 원장은 잘못 신고한 재산이 3억 원을 넘지 않아 징계 의결 요구는 피했다.

    그는 임기를 2년 앞둔 지난 9월 1일 자로 교원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 조사가 진행 중인 이유를 들어 명예퇴직 불가 결정을 내렸다.

    공직자윤리위가 ‘경고’로 확정하면서 김 원장은 내년 2월 말 다시 명예퇴직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는 1990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5년간 교편을 잡았다. 이후 김병우 전 교육감 보좌관, 공모 교장, 본청 과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