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된 과실과 피해자들 생존 가능성과의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
  • ▲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현장.ⓒ제천소방서
    ▲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현장.ⓒ제천소방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인한 유족들이 충북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도 원고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2부(부장판사 원익선)는 지난 19일 제천 화재참사 유족 220명과 부상자 14명이 충북도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청구인(유족)들이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158억 원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기각 사유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제천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소방당국의 부실 대응 문제가 불거지면서 감독기관인 충북도가 75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화재 책임을 둘러싼 갈등으로 결국 소송으로 번졌다.

    유족들은 충북도의 현장대응 책임을 물어 2020년 3월 16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에서는 화재 현장의 무선통신 장비 고장, 굴절차 조작 미숙, 2층 목욕탕 요구조자 미전파, 지휘관의 구체적 지휘 소홀 등 유족이 주장하는 소방의 과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실제 구조에 걸리는 시간과 당시 화재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인정된 과실과 피해자들의 생존 가능성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충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와 별개로 유족 80여 명이 스포츠센터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121억 5000만 원 규모의 지급 판결을 받아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