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일 낮 12시 28분쯤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돼 소방당국과 군이 출동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독자제공
    ▲ 20일 낮 12시 28분쯤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돼 소방당국과 군이 출동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독자제공
    20일 낮 12시 28분쯤 충북 청주시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돼 직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여성이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직원들과 민원인 등 400∼500명을 청사 밖으로 긴급 대피 시킨 뒤 군부대 협조를 얻어 2시간여 동안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전화는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공중전화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오후 2시20분쯤 수곡동 인근에서 이 여성(40대)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허위 신고를 한 이 여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