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심 형 부당하지 않다” 기각…1심 ‘1년 10개월’ 유지
  • ▲ ⓒ청주지방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북교육청의 직원과 친분을 내세워 기자재 납품을 알선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변경할 사정이 없다”며 1심 선고를 유지했다.

    A 씨는 2015년부터 1년 3개월 동안 충북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의 관급자재 납품을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도 교육청 재무과 직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비공개 자료인 교육청의 가격 비교표를 입수해 사업 수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경쟁 업체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 사업을 따내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런 방법으로 모두 45회에 걸쳐 4억457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업체들과 대리점 계약을 하고 영업활동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심에서 1년 10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이 사건은 청주의 모 시민단체가 2020년 2월 도 교육청의 납품비리와 김병우 전 교육감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김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와 전직 충북교육청 공무원 B씨 등 6명을 추가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전 교육감은 불기소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