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현장서 11㎞ 떨어진 곳서 차량 발견…범인 검거 김효진·권재윤 순경, 범인 검거 음주 측정 0.144% 확인
  • ▲ 지난 4월 22일 충남에서 실시된 음주운전 단속 장면.ⓒ충남경찰청
    ▲ 지난 4월 22일 충남에서 실시된 음주운전 단속 장면.ⓒ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는 심야 시간에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주행하던 신고 차량을 충격 후 도주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새벽 1시 54분쯤 충남 서산시 한 도로에서 “검정색 차량이 차를 박고 도망갔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즉시 출동한 서부지구대 김효진‧권재윤 순경은 가해 차량이 신고 차량을 충격 후 도주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견인 차량 기사들과 인근 지역을 면밀히 수색작업을 벌여 사고 현장에서 11㎞ 떨어진 공터에 앞 범퍼가 파손된 상태로 방치돼 있던 가해 차량을 발견했다. 

    이어 경찰은 차량 번호 및 운전자 연락처 확보를 통해 A 아파트 후문에서 운전자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0.144%)가 확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피의자를 단속했다.

    이 도로는 차량 통행량이 많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사고현장으로 신속하게 출동해 사고현장 수습 및 2차 사고 예방으로 출동 경찰관들은 신고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후 도주한 대상 차량의 단속을 위해 신속하고 면밀한 수색으로 음주운전자 적발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도주한 차량을 끝까지 추적해 단속했다.

    서부지구대 조영상 대장은 “음주 운전 행위 근절을 위해 주‧야간 교통거점 및 순찰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경찰서 교통관리계와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