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후기리에 4만8752㎡에 파분쇄·소각시설 미반영에 소송
  • ▲ 청주시청사.ⓒ청주시
    ▲ 청주시청사.ⓒ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의 ‘폐기물 소각시설 건립’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시는 14일 청원구 오창읍 후기 일원 소각시설 및 파분쇄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원고 ㈜에코비트에너지청원, 구이에스지청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에코비트에너지청원 법률대리인은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맡았다.

    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은 오창읍 후기리 산74번지 일원 4만8752㎡ 부지에 파분쇄시설(150t/일), 소각시설(165t/일)을 설치하기 위해 2020년 12월 1일 청주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시는 ‘저탄소 녹색도시’라는 청주시 도시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전국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용량의 18%가 청주시에 위치해 △더 이상의 소각시설 신‧증설은 불필요한 점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따른 인근 지역 소‧부‧장 특구 지정 등 주변 여건이 변화된 점 △주거밀집지역 및 학교가 사업대상지 반경 10㎞ 이내에 자리 잡아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해 2월 10일 입안제안을 불허(미반영) 통보했다.

    그러나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은 청주시의 미반영통보에 불복해 지난해 4월 13일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진행한 결과 패소했다.

    이에 청주시가 원고의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법원은 지난 14일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오창지역을 비롯한 청주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게 됐다. 향후 사업시행자 측의 항소가 예상되지만, 철저히 준비해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회사가 과학단지 내 소각시설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하자 후기리로 이전, 추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입안계획 결정을 시에 요청했으나 거부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에코비트에너지청원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폐기물 시설 공고에 따라 부지를 매입을 했지만 시설을 못하게 하면 되느냐. 청주시와 2015년 협약을 할 때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협력해준다고 해서 소각시설을 포기하고 막상 이전을 추진하자 못하게 막았다. 과연 청주시의 행정을 누가 믿고 협약을 체결하겠느냐”고 항변했다. 

    이어 “소각로 부지 2만㎡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고 폐기시설 밖에 할 수 없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7㎞나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회사로서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한 것인데 이 자체를 못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은 곧 항소할 계획이다.

    한편 한범덕 청주시장은 2019년 11월 “청주지역에는 이미 소각장이 포화상태로서 주거환경을 해치는 더 이상의 소각장 신‧증설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