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세종선관위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세종선관위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기표소에서 촬영,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한 선거범 위반해 고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