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자 만난 박 장관, 21일 785만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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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국민의힘, 서울 서초갑 예비후보)가 지난 2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비용 변호사비 741만6001원과 송달료 3만1200원, 서기료 40만 원 등 총 785만801원을 달라며 법원에 채권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 변호사가 소송 비용을 받기 위해 법원에 채권을 압류하자 지난 21일 785만 여 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소송비를 주지 않고 있어 부득이 법원에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했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은 2018년 12월 자신을 상대로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억 원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지난해 10월 6일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성 등 박 장관에 대한 김 전 위원장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거짓이더라도 위법성 없는 의견 개진”이라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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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부장판사는 당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다.문 판사는 ‘특별당비 1억 원 요구가 박 의원(장관)의 당 대표 출마와 관계있다’는 김 변호사 발언과 관련해 “현역 의원인 원고는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 모욕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박 장관은 즉각 항소했지만,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윤현정 부장판사)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재차 기각했고, 이 때문에 소송비용도 박 장관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앞서 김소연 변호사는 2018년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에 당선됐었다.한편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가위, 마음만은 따뜻하게, 달님은∼영창으로∼’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대전 곳곳에 내걸어 전국적으로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