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건강권 지키기 위한 조례 만들겠다”
  • ▲ 박해수 충주시의회 의원.ⓒ충주시의회
    ▲ 박해수 충주시의회 의원.ⓒ충주시의회
    박해수 충북 충주시의회 의원은 20일 “SRF 소각시설에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다이옥신 등은 충주시 전체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충주시의회 제262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SRF 소각시설은 단순히 목행·용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충주시 구성원 모두에게 당면한 과제로 충주시에 제출된 도로점용허가요청에 대한 결과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SRF를 신재생 에너지로 인정한 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 충주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환경과학원 자료를 인용해 발전원별 미세먼지량(㎎/㎥)은 유연탄 3.98, 무연탄 4.95, SRF 4.9, LNG 0.06으로 가연성 쓰레기를 성형해 만든 SRF(고형연료)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다이옥신,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도 배출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대기오염 물질 측정자료 공개, 환경 안전성 공개 검증 등의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 사업을 추진한 2019년 감사원 자료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2019년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전주시, 나주시, 예천시, 포천시, 원주시의 SRF사업이 모두 백지화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뜻이 반대하고 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으며, 충주시가 시민의 뜻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충주시의회가 앞장선다면 이번 에너지의 사업확장은커녕 기존 사업자체까지 전면취소돼야 하는 것”이 확고한 의지임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