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책임보험 미가입 등 209명에 체납액 3억700만원
  • ▲ 청주시청사.ⓒ뉴데일리 D/B
    ▲ 청주시청사.ⓒ뉴데일리 D/B
    충북 청주시가 주정차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자 209명(2870건), 체납액 3억700만 원에 대한 예금압류에 나선다.

    30일 시에 따르면 예금압류에 앞서 먼저 예고를 해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했으며, 예고기간에도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따라 예금을 압류하고 있다.

    예금압류가 되면 압류된 계좌의 출금 거래가 중지돼 압류된 금액만큼 인출 할 수 없게 되며 체납액 납부 시 금융권에 압류해제를 요청해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체납액은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 시 오후 11시 30분까지도 납부가 가능하다.

    김관순 세정과장은 “과태료가 발생했을 경우 체납되지 않도록 제때 납부해 달라”며 “제때 납부하지 못해 예금압류가 된 체납자는 즉시 납부해 필요할 때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에서는 지난 1~6월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3592명(체납액 45억4000만 원)에게 예금압류를 실시해 1356명(체납액 10억2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