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 의붓딸·의붓딸 친구에 성폭력으로 극단적 선택
  • ▲ 청주지방검찰청사.ⓒ뉴데일리 DB
    ▲ 청주지방검찰청사.ⓒ뉴데일리 DB
    충북 청주시 오창 여중생의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성폭력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했던 계부 A씨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계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자신의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의붓딸에게는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세 차례 영장을 신청한 끝에 지난달 25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이 ‘계부 A씨가 도망염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C아파트에서 A씨의 의붓딸과 그의 친구인 B양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한편 이들의 죽음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두 명의 중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해 처벌해 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는 등 계부의 성폭력 등으로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