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조치'를 9월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 소상공인 영업 피해가 커지면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이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10일 기준 착한 임대인 감면을 신청한 사업장은 모두 70여 곳으로 늘었다.

    이달에도 재산세 감면 문의와 신청이 증가하는 등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이 퍼지고 있다.

    따라서 시는 애초 지난 1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기한'을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에 참여하면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에 비례해 최대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합강 캠핑장 이용권과 '착한 상생가게' 인증과 스티커도 준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재산세 감면 신청서와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소상공인 확인서를 시청 세정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조수창 시 자치분권국장은 "함께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한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임대인에게 감사하다"며 "상반기 참여 호응도 등을 고려해 하반기 연장 여부를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