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표시 제품 판매 목적 보관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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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유통기한을 넘기 축산물을 학교 급식으로 납품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적발은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체위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지난 3월부터 7주간 학교 급식 축산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다. 

    주요 위반행위는 유통기한 거짓 표시를 비롯해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 판매 목적 보관 △냉동육 냉장 판매 △거래명세서 거짓 발급 △생산 및 작업기록 서류 미작성이다.

    A업체는 포장육의 유통기한 설정 시 원료용 고기의 유통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료용 고기의 유통기한보다 4일을 초과해 표시한 제품을 인터넷으로 유통·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업체는 보관기준이 냉장인 식육을 냉동으로 보관하다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식육의 종류, 부위명, 제조 일자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을 영업장 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어 해당 축산물을 압류 조치했다.

    C업체는 냉동육을 해동해 냉장육인 것처럼 속이고 납품서에도 냉장육으로 거짓 표시해 학교에 식재료로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D업체는 포장육을 생산·납품하면서 영업자 준수사항인 생산 및 작업에 관한 기록을 일체 작성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재료를 부적합하게 유통한 업체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 급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