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범죄 퇴로로 오인됐던 군입대 인식 변화 이끌 것”수사중인 피의자 군대 도피 막는 ‘병역법 개정안 24일 국회 통과
  •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이종배 의원실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이종배 의원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제2의 승리 방지법’으로 수사 중인 피의자의 도피 입영을 막는 법안이다.

    이 의원은 “가수 승리, 배우 이서원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연예인들의 잇따른 ‘도피성 입대’가 논란이 되자 지난해 12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구속 혹은 형 집행 상태가 아니더라도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면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범죄 피의자가 수사 중 군에 입대하게 되면 수사 관할권의 이첩 문제로 범죄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어려워지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국방의 의무 자체를 범죄에 대한 반성 및 속죄의 수단으로 여기는 잘못된 관습이 정착될 사회적 우려도 있다.

    이 법안의 개정은 연예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역할은 물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기능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성범죄 등의 가해자가 도피 입대한 유사 사례는 파악된 경우만 5건에 달하고 같은 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곧바로 군에 입대해 수사가 지연된 바 있다.

    이종배 의원은 “본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수 십년 간 범죄 혐의자들의 퇴로로 오인되던 입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 대표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