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태환 세종시의장이 4일 시의회에서열린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세종시의회
    ▲ 이태환 세종시의장이 4일 시의회에서열린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는 4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연구모임에는 임채성 대표의원과 차성호·이윤희 의원, 박선규 목원대 교수, 박선종 동원측량설계공사 대표, 박건형 세종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변호사, 우정훈 세종시청 도로과장, 임동현 토지정보과장,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비법정도로란 마을안길과 농로 등 관계 법령 이외의 관습적 도로를 일컫는다.

    세종시의 경우 읍‧면 지역 내 토지 가격의 급등으로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모임은 오는 11월까지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사례 조사와 분석,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조사, 소송 사례 등을 면밀히 파악해 문제점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세종시의 특성을 감안해 비법정도로와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는 비법정도로와 관련된 사업 현황과 애로사항, 분쟁 사례 및 조치사항에 대한 관련 부서의 보고를 듣고, 연구모임의 연간 활동계획 및 일정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 대표의원은 "비법정도로 분쟁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습적 도로의 공공성이 상충하는 사안인 만큼 다양한 사례 분석과 면밀한 법적 검토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