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등 위반행위 없는데도 ‘논란’·‘의혹’ 보도 유감”
  •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황운하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황운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13일 지난해 대전에서 가진 지역인사들과의 식사모임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해 “논란, 의혹 등의 보도는 명예훼손 성립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연말 염홍철 전 대전시장과 모 인사와 저녁 식사를 가졌다”며 “식사 자리는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대전시장을 3번 역임한 지역의 원로와 후원회장과 함께 지역 민심 등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 등 어떠한 위반행위가 없었음에도 악의적이거나 불필요한 ‘논란’, ‘의혹’ 등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특히 어떤 민원인이 특정인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접수시켰다고 해서 이를 수사 대상됐다고 보도하는 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닐뿐더러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원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설사 모두가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명백함으로 범죄혐의를 전제로 하는 수사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은 염홍철 전 대전시장, 대전 택시회사 대표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 26일 중구 B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모임을 가진 것과 관련해 방역법 위반 논란이 일었었다. 

    당시 식사모임에 참석했던 염 전 시장과 택시회사 대표는 코로나19에 확진됐고 황 의원은 2주간 자가 격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