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변호사 선임, 수해 관련 자료 제공 등 지원
  • ▲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 과다방류로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자료사진)ⓒ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 과다방류로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자료사진)ⓒ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지난해 8월 전북 진안군 용담댐 방류로 수해를 입은 충북 영동 주민이 소송인단을 꾸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10일 영동군에 따르면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에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시범 소송인단을 모집한 결과 주민 2명이 참여했다.

    소송인단 모집에는 철갑상어를 양식해 캐비어를 생산하던 양산면 주민과 복숭아 농사를 짓는 양강면 주민이 신청했다. 소송 비용은 이들이 전액 부담한다.

    군은 소송인단이 확정됨에 따라 변호사 선임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송인단에게 피해조사 결과, 댐 수위 조절 실패 등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소송은 정부의 피해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진행된다. 정부는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를 구성, 지난해 집중호우 때 발생한 수해 원인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의 조사 결과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맞춰 3개 군 수재민도 소송에 참여 할 가능성이 크다.

    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초당 1000t에서 3200t의 물을 방류하면서 금강 하류지역 충북 영동·옥천, 충남 금산, 전북 무주의 191채의 주택이 침수되고 680㏊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지방도와 농로, 교량이 물에 잠기면서 교통이 통제되고 전기마저 끊겼다.

    영동지역은 양산·양강·심천면 일부가 침수됐다. 댐 과대 방류로 농경지 147㏊, 건물 60채가 침수되면서 370명이 165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용담댐 과다방류로 피해를 본 4개 지역 군수와 지방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범대책위원회는 진상 조사와 수재민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항구적 수해 예방대책 수립, 이재민 피해 보상을 위해 ‘용담댐 방류 피해 4개 군 범대책위원회’를 구성, 공동 대응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