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권 활성화 기대”
  • ▲ 상병헌 의원이 시의회에서 조례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세종시의회
    ▲ 상병헌 의원이 시의회에서 조례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재의 결과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무료시간 확대와 공공의 복리를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는 제64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공포를 앞두고 있었으나, 시는 지역 형평성 문제와 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지난달 24일 재의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상 의원은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차장 부족 등의 이유로 상가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취지로 발의한 조례의 재의 요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상 의원은 제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표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돼 주는 세종시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조례안 통과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재차 언급했다. 

    결국 해당 조례는 의회 표결을 통해 출석의원 3분의 2인 12표를 확보하며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5일 이내 조례 가 공포되면 주차요금 무료시간 확대 등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