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2017년 이후 ‘6377건 접수’…강원 ‘1290건’ 코로나로 실내생활 영향 탓 층간소음 민원 접수 ‘급증’
  • ▲ 현장진단 유형병 층간소음 원인 현황.ⓒ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
    ▲ 현장진단 유형병 층간소음 원인 현황.ⓒ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
    층간소음이 이웃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강원에서도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층간소음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뛰거나 걷는 소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간 10만198건의 층간소음 민원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과 강원에서도 층간 소음 민원이 쇄도했다.

    연도별 전화상담 접수현황은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 2019년 2만6257건, 2020년(8월 기준) 2만2861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만9779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고, 서울이 1만6732건, 인천은 6만215건 순으로 나타났다.

    충청‧강원지역의 층간소음 접수현황(전화상담)은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대전 2177건, 충남 2215건, 충북 1537건, 세종 448건, 강원 1290건으로 나타났다.

    현장진단 접수현황도 대전 1134건을 비롯해 충남 1219건, 충북 766건, 세종 257건, 강원 564건이 접수됐다.

    방문상담이나 소음측정을 의뢰하는 현장진단 요청은 3만4770건이 접수된 가운데 진단결과 층간소음 원인은 ‘뛰거나 걷는 소리’가 2만27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망치 소리’ 1507건, ‘가구를 끄는 소리’ 1324건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인 바닥충격음의 감소를 위해 2005년부터 운영해왔던 바닥구조 사전인정제도는 폐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시공 품질관리 측면 등에서 한계가 명확했던 사전인정제도 대신 사후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지난 6월에 발표하고 관련 연구용역 또한 진행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역시 관련 법안을 심사하며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실내생활의 영향 때문인지, 지난해보다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실내생활 빈도가 늘어나는 겨울철이 다가오는 만큼,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대책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