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축법 위반 건축물 ‘20만7422건’ 안전사고 ‘취약’이종배 의원, 27일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자료 분석 발표
  • ▲ 2018년 기준 전국 건축물 적발 현황.ⓒ이종배 의원실
    ▲ 2018년 기준 전국 건축물 적발 현황.ⓒ이종배 의원실
    전국에서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불법 건축물이 20만 742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의 취약은 물론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국토교통위)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건축법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 건수는 20만7422건이고 위반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총 2002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건축물이 17만81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용도변경 1만1753건, 무단 대수선 5891건이었고, 지역별로는 서울 7만9476건, 경기 5만878건 부산 2만6394건 등 순이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가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해당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

    연도별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및 금액을 살펴보면, 2015년 8만467건 1498억 2100만원에서 2019년 13만1946건 2002억38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신규 적발건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최근 2년 사이 약 2만 건이 추가로 적발돼 4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위반 건축물은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 2017년 29명의 목숨을 뺏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2018년 47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사고도 조사 결과 건축법 위반으로 밝혀진 바 있다.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은 4484건 중 무허가 3493건, 대수선 85건, 용도변경 337건, 피난시설 등 300건, 방화벽 등 68건으로 적발됐다. 

    세종시는 233건의 불법건축물 중 무허가 189건, 대수선 6건, 용도변경 31건으로 나타났다.

    충북에서 적발된 불법건축물은 무허가 2048건, 대수선 24건, 용도변경 80건, 기타 138건 등 2034건으로 집계됐으며, 충남지역은 무허가 4185건, 대수선 34건, 용도변경 68건, 사용승인 37건, 기타 70건 등 4398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배 의원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은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합동 점검 강화, 지자체 간 적발 노하우 공유,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단속 방식고도화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란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법상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로서, 무허가 건축물, 불법 증·개축 건축물 등이고, 무단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것으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