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피해보상 사각지대 수재민 선제적 구호·지원 법적 근거 마련
  • ▲ 미래통합당 박덕흠 국회의원.ⓒ박덕흠 의원실
    ▲ 미래통합당 박덕흠 국회의원.ⓒ박덕흠 의원실
    국회 국토위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12일 댐 방류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시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일 폭우로 수위가 급상승한 전북 진안군 용담댐이 초당 2900톤을 방류하면서 댐 하류지역인 충북 옥천·영동과 충남 금산, 전북 무주지역의 마을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댐 방류로 인한 재산피해는 그 피해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마땅한 보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댐 방류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비를 국고보조 지원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수재민들에 대한 선제적 구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살림에 이번 댐 방류로 수몰 피해까지 입게 되면서 피해 주민들이 막막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댐 방류피해 국가 지원에 대한 법적 기틀이 마련돼 수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일상으로의 조속한 복귀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달 9일 풍수해의 정의 규정에 우박과 낙뢰를 추가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농가 부담을 덜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