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납부금액의 10%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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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학교와 충남대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충북대는 10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의 지속적인 학업 장려 및 지원을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실 납부금액의 10%를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키로 결정했다. 

    지급 상한액은 1인당 평균 수납액의 10%인 17만9000원이다. 이에 약 7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되며, 소요 예산 규모는 10억8000만원 정도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1학기에 등록한 전체 학부생 중 실제 등록금을 납부한 학부 재학생으로 8월 졸업자와 2학기 등록자가 해당한다. 1학기 전액 장학생과 휴학생, 자퇴생, 제적생, 대학원생 등은 제외된다.

    장학금 지급은 2학기 등록자에게 등록금 고지서에 선감면 방식으로 지급하며, 8월 졸업자에게는 직접 지급한다.

    충남대도 1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의 10%를 2학기 등록금 감면 형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특별장학금과 별도로 기존 성적장학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별장학금 지급 대상은 지난 1학기 국가장학금 등을 받은 학생들을 제외한 재학생 1만8000여명이며, 총 지급 규모는 18억원 정도다.

    장학금 재원은 대학본부와 단과대학 등에서 부서 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절약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