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교육청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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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기관의 징계를 이행하지 않은 신명학원에 대해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행정부는 22일 1심에서 승소한 신명학원 이사장이 충북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교육청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과 남용의 위법이 있었다”는 판결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도교육청은 2017년 신명학원의 사학비리 공익제보에 따라 감사결과 23건의 비리를 적발하고 학교장 등의 징계를 요구했으나 학원 측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의 정당성을 사법부로부터 확인받은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라 관할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그 요구한 징계 범위 내에서 징계의결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임원이 관할청의 학교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할 경우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백히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명학원은 법인 내부에 징계위원회가 있는 사립학교법의 한계를 이용해 충북도교육청의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정당한 징계요구를 거부하고 4년 가까이 법적 소송을 벌이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예산은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공립학교와 같이 법과 규정에 따라 학교를 합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더욱 엄정한 법의 잣대를 통해 관리·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