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 대표 발의
  • ▲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이종배 의원실
    ▲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이종배 의원실
    공공기관 등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지역에서 기존 보다 더 확대·적용하는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돼 지역인재 채용의 폭이 더 넓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5일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확대·적용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같은 법안 발의는 최근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또한 위협받고 있어, 지역인재 공백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 등에 한해 신규채용인원 중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출신 인재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전 공공기관이 있는 일부 지역만 혜택을 받고 있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지역 청년들의 고른 채용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세제지원 등 혜택을 받는 지역 기업체까지 확대·적용하도록 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역 내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지역인재를 일정 부분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지역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