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윤갑근·최현호·경대수,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 제기투표용지의 QR코드 문제·사전투표 부정 의혹 등 이유청주지법,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 ‘인용’
  •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지역 미래통합당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낙선자 일부가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

    28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낙마한 미래통합당 윤갑근(청주 상당)·최현호(청주 서원)·경대수(진천·음성·증평) 낙선자 등 3명이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제기 이유는 ‘투표 용지의 QR코드 문제’·‘사전투표 부정 의혹’ 등이다.

    이는 같은 당 낙마자인 민경욱 의원의 선거무효 소송 제기 이유와 비슷하다.

    이들 청주지역 낙선인 3명은 모두 법학을 전공했다.

    윤 낙선인은 성균관대, 최 낙선인은 충북대, 경 낙선자는 서울대 등이다.

    이와 관련 청주지법은 이들이 제기한 투표함 증거보전 신정에 인용 결정을 내려 최 후보 투표함은 25일 보관에 들어갔고, 윤 후보 투표함은 28일 법원으로 옮길 예정이다.

    단심제로 진행되는 대법원의 선거 무효소송에서는 봉인 해제·재검표 등의 절차를 거쳐 제기된 사유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