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 시, 350억 소요 예상
  • ▲ 청주시청 본관.ⓒ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청주시청 본관.ⓒ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 청주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된다.

    청주시의회는 26일 제5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동의안에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갖게 되는 시의 권한으로 △노선 관리 △표준 운송원가 적용 △관리기구 설치 등을 담았다.

    관리기구는 표준 운송 원가를 적용한 수익금을 차량 대수별로 배분하고 책임 운영을 맡는다.

    표준원가에는 인건비, 연료비, 정비비, 적정이윤 등이 포함되고, 운영예산이 부족하면 청주시가 투입한다.

    청주시는 준공영제에 필요한 예산 부족분이 351억여 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리기구는 합의를 통해 참여하게 될 업체 대표 등과 협의해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게 된다.

    하지만 청주시내 6개 시내버스업체와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한 뒤 협약을 맺어야 해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에는 시의회의 조례 제정,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제도와 기구 설치 등 구체적 실행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 2021년 1월이나 6월 이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청주시는 지난 2015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업체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2018년 8월 업체대표,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교통전문가들과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