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12개소 혜택… 최대 300만원 상당, 5~6월 고지분 반영
  • ▲ 아산시청사.ⓒ아산시
    ▲ 아산시청사.ⓒ아산시
    충남 아산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를 2개월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수용가이며, 사용료 50%(최대 300만원)감면으로, 5~6월 고지분에 반영된다.

    이번 감면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체 등 9512개 사업장에서 13억 원 상당의 혜택을 볼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상수도과 이은경 주무관은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침체 된 지역경제 및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