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16만 5천가구 중 1차 14만 4000가구에 지급양승조 지사 “농어민수당 도입·최초 보편적 복지제도 시행 의미”
  •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9일 도청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농어민수당(연60만원)을 14만 4000가구에 첫 지급했다고 밝히고 있다.ⓒ김정원 기자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9일 도청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농어민수당(연60만원)을 14만 4000가구에 첫 지급했다고 밝히고 있다.ⓒ김정원 기자
    충남도가 29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구당 농어민 수당(연 60만원) 45만원을 지급했다. 

    전국 15개 광역단체 중 충남도가 가장 먼저 이날 농어민들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민들에게 보편적 복지제도를 첫 도입한 역사적인 사례로 기록됐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어민수당 전체 지급 대상 16만5000가구 중 1차 지급대상인 14만4000 농가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농어민수당 1차 지급대상인 5개 시‧군 중 공주는 모바일, 보령‧금산‧부여군은 카드로 각각 지급하되 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했다”며 “오늘 5개 시‧군을 시작으로 7월까지 전 시‧군에 농어민수당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어민 수당 60만원 중 1차 농업환경실천사업대상 농가에 45만원을 지급하고 15만원은 오는 11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2차 지급대상인 신규농가와 임가, 어가에 대해서는 오는 11월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 경영주 중 1인을 대상으로 농가 15만 가구, 어가 1만 가구, 임가 5000가구다.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은 지난 1월 1일 현재 과거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상 주소가 충남도에 있어야 하며 농업(임업‧어업)을 제외한 종합소득액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농어민수당 소요재원은 총 742억5000만원 중 도 297억 원, 시·군 445억5000만원을 각각 마련한다. 

    양 지사는 이날 농어민 수당 지급과 관련해 “역사적으로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는 역사적인 첫 날”이라며 “농어민들의 주장과는 액수에 괴리가 있지만 농어민 첫 도입 및 첫 지급에 의미를 둬야한다. 농어민수당 첫 도입 사례이고 최초로 보편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는데 의미가 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시장‧군수와 협의해 내년에 증액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농어민 수당 80만 원 증액 주장과 관련해 “도와 시‧군의 재정형평산 농어민수당 80만원의 증액은 불가하고 농어민 수당 1차적으로 60만원의 지급한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먼저 수당을 도입, 지급했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