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낙선목적 후보자 비방 현수막 게시혐의…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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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낙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선거구민 B씨를 서산지청에 각각 고발했다.

    9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말쯤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선거사무원 30여명이 참여한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표해 비방한 혐의가 있고, B씨는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13매)을 게시한 혐의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그의 배우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낙선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그의 배우자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지역에서 21대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한 건수는 9일 현재 10건이며 이 중 기부행위가 가장 많은 4건, 허위사실 공표도 3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