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與 공천 헌법상 의무 위반·수수방관 선관위도 공범”
  • ▲ 전옥균 충남 천안시장 후보.ⓒ전옥균 후보 사무실
    ▲ 전옥균 충남 천안시장 후보.ⓒ전옥균 후보 사무실
    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충남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전옥균 후보는 2일 서울고등법원에 더불어민주당 한태선 시장 후보의 후보등록 수리처분의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전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은 구본영 천안시장의 매관매직 행위로 당선무효형 선고 이후에도 천안시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사죄 한마디 없었다. 당헌은 정당의 헌법이며 시민과의 약속으로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이 민주적이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며 이를 제대로 감독해야 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위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배경을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당헌위반 공천은 이런 헌법상 의무 위반이며, 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행위”라며 “이를 수수방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범이며 시민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 후보는 정의당 충남도당에서 민생위원장과 무료법률상담소장을 맡아 활동해 왔다.

    천안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한태선, 미래통합당 박상돈 후보, 전 후보와 3자 대결구도로 치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