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30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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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예비후보자 A씨의 낙선을 목적으로 전과 내용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수차례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B씨를 지난 30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제21대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충남선관위는 지난 24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예비후보자 A씨와 A씨의 선거사무장 B씨를 지난 18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하는 등 공식선거를 앞두고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