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설운영자, 필터 교체 후 밸브상태 확인 않은 채 가동” 원인“작업자 실수에도 2·3중 안전장치 있어야…입법화해 ‘지자체 패싱’ 막겠다”
  • ▲ 대전시 공무원들이 지난 28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 하천에서 방사능 물질 유출과 관련해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시
    ▲ 대전시 공무원들이 지난 28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 하천에서 방사능 물질 유출과 관련해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시
    최근 150만 대전 시민들을 벌벌 떨게 했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능 물질 ‘세슘’ 유출사고는 시설운영자의 어처구니없는 실수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는 31일 “이 같은 결과는 원안위 조사와 시의 자체 조사한 결과 연구원 내 자연증발시설이 사고 근원지임을 확인했다”며 “시설운영자의 운영 미숙으로 필터 교체 후 밸브상태 확인하지 않은 채 가동하는 바람에 오염수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일 오후 5시 원자력연구원 내 일부 시설에서 방사성핵종이 방출돼 인근 하천토양에 새슘농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안위 및 시 자체 조사결과에 대해 중간발표 및 향후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자체조사결과 “연구원의 사고 발생 후 연구원 앞 하천 28개 지점에서 조사한 결과 2018년 1년간의 대덕지역 토양 방사능농도(0.55~17.9Bq/kg) 범주 내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지난 23일 원자력연구원 정문 앞 하천토양 1차 자체 시료 채취결과 세슘 137농도 11.8Bq/kg(세슘농도 낮아지고 있음), 세슘 134 및 요오드 131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 세슘 유출 근원지 자연증발시설 사용중지 및 이 시설에 대한 감시강화를 비롯해 △시 차원의 자체 조사 지속 추진 △2월 6일 원자력연구원 주변 하천토양 3차 자체조사 △공동주택 밀집지역 관천평 등 하천 4개 지접으로 확대 실시 △원안위‧연구원‧지자체간 소통체계 개선, 원자력시설 및 사고정보 공유체계 마련 △원자력안전실무협의회에 핫라인 구축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지자체 감시‧조사 권한 입법화 추진 △원안위‧과기정통부에 재발방지대책 촉구 및 최종 조사결과 지역주민들에게 투명공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슘 유출이 발생한 뒤 원자력연구원에 유감표명 및 철저한 원인규명,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세슘 유출사고는 지난해 12월 30일 원자력연구원 정문 앞 배수구에서 하천토양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이상준위(25.5Bq/kg)를 발견했다. 이는 최근 3년 간 평균값(0.432 Bq/kg)보다 59배가 증가한 수치다.   

    박설제 시 안전정책과 원자력안전팀장은 “더 조사해봐야 해봐야겠지만 현재까지 조사한결과를 보면 말도 안 되고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는 조사결과다. 그 중요한 시설에서 작업자의 실수가 있더라도 제2·3의 안전장치가 돼 있어야 한다”며 “오는 3일 열리는 원자력안전협의회에 참석,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 그동안 원자력연구원과 협정을 하고 촉구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안 되고 입법화를 적극 추진해 지자체 패싱 논란을 근본적으로 잠재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