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 대표 발의, 군 자매도시 결연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 ▲ 조성룡 단양군의원.ⓒ단양군의회
    ▲ 조성룡 단양군의원.ⓒ단양군의회
    충북 단양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8개 자치단체와 해당 주민들이 군의 각종 공공·관광시설을 이용할 때 군민과 동일하게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29일 단양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 조성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가결됐다. 

    가결된 개정 조례안은 자매결연 도시의 주민들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에서 ‘공공시설 및 관광시설’로 확대돼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광시설은 △만천하스카이워크(전망대, 짚와이어, 알파인, 매가슬이더) △다누리생태관 △온달관광지 △소선암자연휴양림은 50%를 △소백산자연휴양림 △정감록 명당체험마을 등으로 30%가 할인된다.

    조성룡 의원은 “지역경기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활성화 및 상생 협력 도모를 위해 군과 자매결연이 체결된 해당 주민들이 단양군민들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며 조례안 제안을 설명했다. 

    변형준 단양군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 단양군에서 운영하는 공공·관광시설뿐만 아니라 민간관광시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달 현재 단양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자매도시는 모두 8개 자치단체(서울시 송파·은평구, 부산시 진구, 대구시 남구, 인천시 계양구, 경기 이천·구리시, 충남 보령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