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관 3명‧사무관 11명 등 중폭 규모 인사 요인 ‘발생’
  • ▲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천안시
    ▲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천안시
    구본영 전 충남 천안시장 낙마로 인해 천안시정이 권행대행체제가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구만섭 권한대행의 ‘첫 시험대’는 이달말 증폭규모의 인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천안시에 따르면 4급인 오석교 기획경제국장과 이남동 행정안전국장, 주재석 의회사무국장이 이달말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12명의 사무관도 공로연수 또는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구 권한대행은 국장급 인사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장기 공석이 예상되는 빈자리는 고참 사무관 중에서 발탁할 것으로 보이고, 권한대행체제를 감안해 무리한 인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시 공무원들의 전망이다. 

    앞서 구 권한대행은 “시정이 흔들림 없이 선거이전까지 천안시의 기본사업추진 등 큰 변화 없이 추진하겠으며 공무원들이 동요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권석 천안시 홍보담당관은 “구 대행은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 후 각 실과를 순·회하며 ‘공무원은 조직을 움직이는 것’”이라며 “‘조직이 크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동요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자’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 홍보담당관은 “구 대행이 공식적인 행사는 참석하되 민간인을 만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홍보담당관은 “이번 주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간부 공무원 인사는 권한대행이 근평이나 나이, 연수 등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인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적인 이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16일 “권한대행체제가 가동 중인 천안시 간부 인사와 관련해 구 권한대행이 책임지고 인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 6급 공무원 11명이 승진과 관련한 교육을 마친 상태다.

    한편 지난달 14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정치자금법 위반)에서 구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김 모 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뇌물성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고 천안시체육회 직원 채용비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4일 검찰에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