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청장 “18일 신청…수사구조개혁 시대적 과제‧국민적 염원”김기현 전 울산시장 18일 기자회견…“검찰에 황 총장 구속수사 촉구”
  • ▲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18일 경찰청에 명예퇴직신청을 했다. 황청장은 내년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대전지방경찰청
    ▲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18일 경찰청에 명예퇴직신청을 했다. 황청장은 내년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대전지방경찰청
    경찰청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주의자’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18일 경찰청에 명예퇴직신청을 냈다. 

    황청장의 명예퇴직 신청은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21대 총선 출마를 위한 수순으로 분석된다. 

    황 청장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저는 오늘 제 삶의 전부였던 경찰을 떠나기 위해 명예퇴직 원을 제출했다”며 “12월 초 예상되는 정기인사에 맞춰 퇴직하기 위해 미리 퇴직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1981년 만 19세에 경찰대학에 입학하면서 경찰은 제 운명이 됐다. 경찰의 모든 구성원은 저의 가족이었고 경찰의 숙원은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황 청장은 “2~3년의 정년이 남아있고 남은 기간 결초보은의 마음으로 마지막 열정을 불사르겠다는 각오를 다져왔지만 경찰에서 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고집하는 것이 저의 오만이고 독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오랜 고민 끝에 경찰 밖에서 감사의 빚을 갚아나가는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며 명예퇴직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했고 경찰 밖에서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한 세상을 향한 저의 역할을 모색하겠으며 더 원대하고 더 새로운 꿈을 꾸겠다. 적당한 타협으로 비굴한 삶을 변명하지 않겠다”고 덧붙여 내년 21대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황 청장은 “경찰이 30년 전보다는 확실하게, 20년 전, 10년 전보다도 훨씬 더 나아졌다”이라며 “무엇보다도 수사 기소 분리의 수사구조개혁을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염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것은 우리 모두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이자 우리가 가진 힘과 지혜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구조개혁의 입법화와 관련해 “이제 마지막 고비에 와 있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과제”라며 “실패한다면 그것은 숱한 적폐를 야기해왔던 구체제와 불의에 대한 정의의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황 청장은 “수사구조개혁은 경찰의 이익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수사구조개혁은 정의가 숨 쉴 수 있고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민주적 형사사법제도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잠재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경찰에 촉구했다.

    그는 6‧13지방선거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와 관련해 울산지검에 접수된 고발장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황 청장은 “명예퇴직원은 제출했지만 1년 6개월 전 정치적 이유로 울산지검에 접수된 고발장이 아직도 종결되지 않았다”면서 “그간 출석요구는커녕 서면질의 조차 없던 사건이 이제 와서 저의 명예퇴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대전이 고향으로 대전산성초와 대전동산중, 서대전고를 졸업한 황 청장은 경찰대학을 졸업했고 고려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대전중부‧서부경찰서장, 서울송파경찰서장,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기현 죽이기에 동원된 정치공작수사의 하수인 황운하 ‘제2의 김대업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김 전 시장은 “황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고향인 대전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드디어 그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지른 음흉한 정치공작수사의 마각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황 청장은 6‧13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3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친동생 비리 조사와 관련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