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민간사업자→사업시행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귀속절차 추진
  • ▲ 미 준공 상태로 20년째 방치돼 온 제천청전지하상가. 시는 지하상가를 건설한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허가 취소 등 시로 귀속 조치를 받아 시민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제천시
    ▲ 미 준공 상태로 20년째 방치돼 온 제천청전지하상가. 시는 지하상가를 건설한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허가 취소 등 시로 귀속 조치를 받아 시민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제천시

    미 준공 상태로 20년째 방치돼 탈선장소로 지적을 받아온 충북 제천 청전지하 상가가 시민문화공간과 청소년 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된다.  

    제천시는 14일 “청전 지하상가의 정상화를 위한 행정절차 등 관련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에게 사전통지,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쳐 협약서 해지, 사업시행자 지정 철회, 사업시행허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추진,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시설물을 시로 귀속·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청전 지하상가는 1997년 선덕실업이 20년 동안 사용하고 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당시 29억원의 민간자본을 들여 건설(미 준공 시설)했으나 현재까지 준공 절차 등 법적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돼 왔다.

    청전지하상가는 지하도(558.42㎡)와 지하상가 26개(449.62㎡), 화장실 등을 갖췄으나 2005년 사업자의 청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멈췄다.

    시는 7회에 걸쳐 준공 촉구와 사업시행계획 변경절차 이행 등을 요구해 왔으나 사업주체가 사실상 공중분해 되면서 이행되지 않았다.

    청전지하상가는 사실상 사유시설물로 20년째 방치되면서 안전관리와 청소년 탈선장소로 전락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받아왔다.

    이상식 건설과 주무관은 “청전지하상가 제천시 귀속은 사업자 측이 시와 약속한 사용기간 20년이 지났고 현재까지 상가시설 정상화에 노력이 전혀 없는 상항”이라며 “빠른 귀속절차를 통해 시민의 밝은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