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방사청, 노동자 안전보장·납품지연 방지 위한 노무관리 철저히 해야”“지체상금 계약심의위 심의 73억…노동자 안전 보장 항목 마련을”
  • ▲ 7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서 질문하는 김종대 의원.ⓒ김종대 의원실
    ▲ 7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서 질문하는 김종대 의원.ⓒ김종대 의원실

    한화대전공장의 폭발 사고 책임이 방위사업청의 노무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김종대 의원(정의당·비례대표)는 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인한 책임이 방사청에 있다. 우리 군의 천무·천궁 등 납품지연의 원인도 방사청의 부실한 노무관리에 있다”며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동자 안전과 차질 없는 생산을 위해 적절히 인력을 배분하는 것도 방사청의 방위산업 품질관리에 있어 중요한 업무”라며 “위험한 화약을 다루는 방위산업의 사업장에서 숙련노동자가 대거 이탈하고 값싼 노동력, 특히 저숙련 청년 노동자들로 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2월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사상자는 9명, 사망자는 3명이다. 5살의 딸을 둔 31세의 노동자, 출근한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24살 청년 등이 안타깝게 숨졌다.

    한화대전공장 폭발사고는 다연장로켓 ‘천무’ 제조 과정 중에 발생했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한화 공장의 화약류 제조시설 22곳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중거리지대공 미사일 천궁 제조도 중단됐다.

    이에 천궁 탄두 납품이 지연돼 사고와 무관한 체계종합업체 LIG도 지체상금을 낼 상황이었다. 지체상금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3억2000만원으로 정리됐다. 

    김 의원은 “방사청은 방위산업 품질관리에 적절한 인력배분 여부와 노동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항목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