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신 의원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315회 임시회서 심의…“청년 예술가 유출 방지, 유입 유도 효과 기대”
  • ▲ 한영신 충남도의회 의원.ⓒ충남도의회
    ▲ 한영신 충남도의회 의원.ⓒ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천안2)이 도내 예술인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20일 ‘충남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충남도의회의 한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갓 대학을 졸업한 청년 예술인의 외부 유출을 막고 타지역 예술인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충남의 문화예술 진흥에 일조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계획 수립·시행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네트워크 구축 △창작공간 홍보·지원 등의 사항이 담겼다.

    한 의원은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한다면 도내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 예술인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고 다른 지역의 예술인 유입을 유도해 충남의 문화예술이 부흥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